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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자 기각판정 여부
본인은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로 요양을 하다가 만기 전역(‘97. 6.12)하여 동 사고로 대구지방병무청에 신체검사 후 예비군 면제를 받아오다가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위 분들의 말씀에 2000. 1.24.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2000.10. 24.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으나 뜻하지…
최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