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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별세시 배우자 보훈연금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도 고엽제 국가유공자이셨는데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으로 돌아 가시는 경우, 기존 보훈연금의 절반을 배우자인 저희 어머니가 받으실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내용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