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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참전유공자의 자녀로 교원임용고시 가산점을..
취업보호 대상자는 아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경도, 중등도, 고도장애 결정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가족 2. 순국선열,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
김일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