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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받는다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입력시간 : 2013.12.02 18:50:51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가운데 장애가 있는 2만여명도 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이(부상을 당함)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