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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간부로 전역하신분....도아주세요~~연금문의
공상으로 인한 전역시에 일정기간이상 복무한 간부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 상이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다면 상이연금은 못받는 것이며 상이연금을 받는다면 퇴직금은 퇴직수당 일부를 제외하고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20년 연금 혹은 30년 연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퇴직금 일시…
이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