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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배기량 상향조정에 대하여 보훈 뉴~스 (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배기량 상향조정에 대하여 보훈 뉴~스 (지방 보훈청 답변 내용을 퍼온것입니다.) 2007/09/03 20:27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공영주차장 감면,LPG 연료 사용,각종 채권매입 면제 등은 배기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지방세 면제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은 5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한…
김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