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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 및 관리지침-보훈처 답변사항 참조
보훈처장님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5급 김근관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자동차표지 구분을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의 보행상장애정도에 따라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목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상 강화에 따른 관련법률의 개정(2004. 7. 1시행)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자만 주차가능표지 발급한다는 취지인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김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