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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을 국가유공자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유공자단체의 정관은 회원들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에 의해 임명된 지부장·지회장이 대의원을 선임하는 등 일부 임원들…
최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