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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가 유공자 대상이 되셨는데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이셨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법에 (4.17일) 국가 유공자 4급에 해당이 되는거 같아서요 따로 다시 신청을 해야는 건가요? 아니면 저절로 되는지... 그리고 4급일 경우 저의 가족들이 받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