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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국가 유공자 손자 입니다..초보입니다..
할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이신지 참전유공자이신지 우선 확인하세요. 손자인경우해당사항이 아니나 예외규정으로 취업보호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인경우 가능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6.25유공자 이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유공자 혜택을 정확하게 잘모르고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손자인 경우 만약 취업시 혜택이 어는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