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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로 부터 2중 혜택은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은 군 상이연금과는 상관이 없고 보훈연금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일반 국민들도 회사에서 작업중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를 하고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국가에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2가지 중복 혜택을 입지 못한다는 것이라…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