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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엽제 후유의증 자동차세로 보훈처 방문후.
안녕하세요. 화 푸시구요. 공동명의로 하는경우는 유공자본인이 운전면허가 없는경우및 기타사유로 합니다. 위경우가 아니라면 아버님명의로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보훈처에 방문(5:05분)하여 자동차 취득세등 관련된 서류를 뛸려고 했는데.. > >여자 담당 분이 인상을 쓰더군요.. 아버지 신분쯩 가지고 오셨어요?…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