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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분께~
금년 10월부터 참전용사 예우법에 따라 용사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훈처에서는 아직 금액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거 같은데, 여러 단체 및 입 소문에 의하여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예상하기로는 50.000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보훈처에서 현재 생계비를 받으시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수당을 받으시는 (유공자 포함)분들 께서는 중복으로 나가진 않는걸…
최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