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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이용방법이 조금 바뀠네요....(보훈신문에서..)
671호]국가유공상이자 철도이용제도 개선 내용 국가보훈처는 철도청에 협조의뢰하여 국가유공상이자 철도이용제도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상이자가 철도를 이용할 때 연간 6매의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을 발급받아 기차를 무료로 이용하고, 그 이상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운임전액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4월1일부터는…
이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