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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철용차량]명의이전
안녕하세요. 노용환입니다. 귀하가 국가유공자이시죠? 그러시다면 거의 5년이 다되신다면 특소세 추징이 될수 있으나 얼마 되지는 않으실겁니다. 그러나 정확한금액은 국세청, 세무서에 문의하셔야합니다. 기존 면세받은세금은[특소세 제외] 안내셔도 됩니다. 명의이전받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동생이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기에 당연히 취득세, 등록세등을 내셔야죠. 확실한내용은…
노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