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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6급 1항 입니다. 이번에 저에게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라구 민방위기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소집합다구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도 이런 건 받아본적이 없는데 이게 나오는게 맞는 겁니까?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오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