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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급수는 최종판정후 알수 있습니다. 보상금, 연금은 유공자 신청시점부터 계산되어 유공자확정된시점에 일시불로 받고 익월부터 매달나옵니다. 연금액수는 상단 보상과 예우->보훈보상금을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귀하가 국가유공자 1~6급이 되실경우 가족중 1인이 6개월 보충역처분을 받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는 …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