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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유족사망의 경우 사망일시금이 927,000원정도 지급됩니다. 자세한사항은 당사자께서 관할청에 문의하셔서 조회하시는것이 정확한답변이 나올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연금을받던 분이돌아기시면 사망일시금이지급 된다고나와 있던데유족연금을받다 >가 1991년도에 사망하셨는데사망 일시금이지급이안되나요 >추가…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