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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민원서류관련 공지사항을 읽고...
글을 읽다가 혹시나 해서 주민등록법시행령을 읽어보았는데, 수수료면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수수료면제에 관한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 16조(수수료의 면제) 7 에 있더군요. 이 부분 정정해주세요... 그냥 별 뜻은 없고 읽다보니 잘못된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이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