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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후유의증유공자의 일반병원'응급가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응급가료는 국가유공상이자에 해당되셔야가능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은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 첨 문을 열었습니다. >국사모관계자 여러분 수고가많으시죠? >국가유공자의 응급가료 제도에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응급가료대상이 국가유공상이자중 전상군경,공상군경,등으로 생명의위협등의 상황 &…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