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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고차를 구입 하려고하는 데여 ^^*
안녕하세요. 새차는 특소세,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등이 면제이며 중고차는 차구입후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결론 차량가격에 차이가 있을뿐 특소세를 제외하고 모두 면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고차를 저렴하게 잘사면 이득이 있겠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 하세요 국사모여러분님 >대전에 살…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