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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자녀 들도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공자 손자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제한적으로 가족이 가능한경우가 있으니 관할청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여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의 아버지께서 6.25참전 부상으로 인해 5급 국가유공자 이신데요 >저의 아들도 취업보호 및 교육보호 혜택이 되는지요 ?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네요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