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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데요~~
안녕하세요. 보훈처에 귀하의 경우를 정확히 말씀하셔서 확답을 받으세요. 고엽제후유증유공자분중 국가유공상이자 급수 1~6급에 해당하는급수가 나오신경우 병역혜택을 받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 서울보훈처에다 전화문의했더니...상이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엽제후유증 > >환자의 자식은 병역혜택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구요....누가…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