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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사 신청을 하고 나서!!
안녕하세요. 장애급수와 유공자급수는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