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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무원 시험 가산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거 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이 취업보호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제매'가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로,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