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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811번에 질문을 드렸던 사람인데요.. 집을 대부를 받아야만 세금혜택이 있는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된 집을 팔고 새집을 살때 어머니 명의로 할 생각인데, 그럼 받아왔던 혜택(전화요금,TV시청료무료...등등)이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산다면 그런 사소한 혜택은 없어지나요??
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