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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냉무)
>안녕하세요. >100% 면책이 되는것이 아니고 ' 장애인의 보행에 부득이 주차위반을 할시 이의신청할수 있는 조항 '이 관련법규에 들어있습니다. >구청 교통지도과, 관할동사무소에 유공자증, 장애인증을 주차위반딱지,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관련혜택은 국가유공상이자도 해당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gt…
손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