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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을사는것과 아버님의 혜택은 별개입니다. 어머니명의로 집을사실때 혜택은 없습니다. 집을 사실때 보훈처의 집구매 대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여쭤볼께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6급을 판정받으신 분인데 이번에 집을 옮길려고 합니다. 여태까진 아버지 명의로 되신 집(아파트)에 살다가 이번에 옮…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