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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 학비혜택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7월 12일자 안연수님(질문번호 1658)의 질의에 관한 참고사항입니다 > >유공자 본인의 경우에는 학비의 소급적용이 가능한 반면 >자녀의 경우에는 지정이후부터 감면 혜택이 되는 것 같군요 > >일전에 이와 유사한 건으로 본 사이트에 질문을 올렸더니 자녀의 경우 &…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