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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진료비 혜택은 국민건강보험 범위내에서만 해당된다?
안녕하세요. 위탁병원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갈수록 비급여항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위탁병원의 획기선개선책이 마련되야합니다. 건강하세요. 위탁가료병원에서 진료받을시 국비진료의 범위는 본인부담금,법정비급여중에서 식대,초음파,MRI에 대해서만 국비진료가 되고 나머지 비급여항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국가…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