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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족 연금 관련...
안녕하세요. 사망원인, 유족진술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시면 의학적판단등으로 보훈처에서 판단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6급이하의 경우 >유족에게 유공자 생전의 연금이 전액 지급되지 위해서는 >사망원인이 유공자 선정 원인(병)과 동일하던지 >아니면 유공자 선정 원인(병)이 중요한 사유가 되어서 사망한 경우.. >즉 상…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