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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사망시,유족연금관련 심사제도!!!
안녕하세요. 1~5급은 상이처유무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승계지급되며 6급의 경우 상이처,비상이처로 인한사망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상단 보상과 예우->보훈보상금 하단에 보상금지급액을 참조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유공자본인이 사망하면 연금이 미망인에게 가도록 되어있는데,등급이 낮으니까 유족연금이 무려50만원이상 깍여서 지급이되기…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