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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사망시,유족연금관련 심사제도!!!
이번에 세부조항 바뀌면서 6급도 상이처에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바뀐걸로 아는데..아닌가요? 지난번에 바꼈다고 보훈처홈피에서 본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1~5급은 상이처유무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승계지급되며 6급의 경우 상이처,비상이처로 인한사망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상단 보상과 예우->보훈보상금 하단에 보상금지급액을 참조하세…
유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