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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대상 :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 내용 :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 6개월이상 복무한 해당자의 경우 바로 소집해제되며 제대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