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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국가유공자로서의 모든혜택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연금수급권자인경우 대리인지정, 연2회지급등으로 연금은 계속 받으실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 포기한경우는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취득이니 영주권과는 무관할겁니다.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미국…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