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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십자인대에관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투체육시간이면 공상으로 인정될겁니다. 우선 판례보다 귀하의 현상태를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큰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으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