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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원비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86년 이전 공상판정을 받으신후에 수술을 받으신경우는 수술비등을 유예, 환불받으실수 있지만 유공자 등록신청이전의 병원비는 환급이 안될겁니다. 관할청 의료담당과 통화하여보세요.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또 다시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