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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경우는 어떨지...
안녕하세요. 우선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셔서 공상으로 인정받고 현재상태가 1~7급에 해당시는지 신검을 받으실겁니다. 상단메뉴 '참고자료실 1~4번'자료를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우선 공상으로 인정받아야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공상으로 인정받으신후 1~7급의 급수를 받아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됩니다. 보훈처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구요…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