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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취업보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손,자녀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보훈처에 확인하셔서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