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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참전유공자의 상이등급과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
안녕하세요. 고엽제 후유유공자는 법률로 정한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으로 분류됩니다. 상단메뉴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군인에서 관련질병을 보시고 해당되시면 보훈처에 유공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훈처담당자와 자세히 상담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 >저희 아버지께서는 현재 참전…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