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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당뇨를 인정하는것이 아니고 당뇨합병증을 후유증으로 인정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사망하여 유족이 등록신청한 경우 사망진단서진료기록등의 서면에 의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