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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아셨군요. 보훈처에 물어보니 잘모된 내용입니다.
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그러니형이사망할경우 부모나 배우자가 경제적능력이 없을경우 해당됨
이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