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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 양자건에 대하여,,,
양자로 입양하는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후 자녀로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모든혜택을 받을수 있읍니다 그런데 한가지 맹점이 있읍니다 차후에 자식을 낳으면 입양한 자녀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읍니다 앞으로 영원히 자녀를…
김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