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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표창장은 국가유공자 기준이 되지 않으며 '참전용사'로 등록되셨다면 '참전용사'로서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셨는지 보훈처에 확인하여 보세요. 70세이상되신경우 올해부터 8만원정도의 수당을 받으실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기 저의 할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하셔서 자주 통일에 이바지 했다…
모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