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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송중입니다... 형사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편 소송수행자가 유공자 법령의 조문 내용을 변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저의(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써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짓은 다음 죄중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형법 123조 직권남용 : 5 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