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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시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구용 태극기 증정 - 호국용사묘지 안장 지원(배우자 합장 가능)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분도 안장 가능 - 장제보조비(15만원) 지원 ·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거나 호국용사묘지 안장지…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