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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께서 사망하시면 먼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연락을 하시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처리절차] ㅇ 유가족 - 광복회(지방은 광복회시도지부)에 사망사실 통보(국립묘지 안장신청) ㅇ 광복회 - 안장신청이 접수되면 관련서류 구비하여 국가보훈처 본부에 안장신청 - 국가보훈처 본부(기념사업과)에서 안장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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