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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록대상은?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