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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보훈의료과 / 이상철 / 044-202-56451. 지원대상 : '제대군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2.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신청서 및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제출3. 대상결정 및 통보 : 보훈(지)청에서 의료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 후 통보4. 진료종류 및 감면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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