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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상이처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보훈병원이나 민간의료기관과 진료의 위탁계약을 맺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유공자 본인은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그 유.가족은 30% 내지 60%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